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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처

추천1 2024. 1. 18. 16:05

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200만 원 상당의 전자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첫만남이용권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시간에는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방법 사용처

 

 

첫만남이용권

 

● 지급대상

2022.01.0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- 대한민국 국적보유자(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)

-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

- 아동복지법 제 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,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
 

● 지원금액 및 방식

○ 지원금액 :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

- 출생 순위,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

 

○ 지급방식 :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

- 원칙 :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지급,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

- 예외 :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(또는 시설)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

 

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

 

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. 아래에서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바로 진행하세요.

 

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

 

 

○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임신출산 -> 첫만남이용권

 
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
 

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

 

● 사용기간

- 사용 가능 시작일 : 이용권 지급일(포인트 생성일)

*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

*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됨

 

- 사용 종료일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

*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

* 다만,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

● 사용방법

- 매장방문 구매

첫만남이용권이 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

 

- 온라인 구매

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

 

첫만남이용권 사용처

 

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특정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

 

- 제외 : 유흥업종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, 면세점 등을 제외함

* (제외업종) 유흥업소(일반 유흥 주점업, 무도 유흥 주점업, 생맥주 전문점, 기타 주점업), 사행업종(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), 위생업종(안마시술소, 마사지, 사우나), 레저업종(비디오방, 노래방 등), 기타(성인용품, 상품권 등), 면제섬, 전자상거래상품권,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 

 

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